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노동조합이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