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전환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일반직 전환과정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 ③ 금품수수와 관련성이 없어도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채용비리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채용비리와 관련한 특정인에 대한 청탁, 금품수수 등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② 채용비리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처분에 그쳤다는 점, ③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 금품수수와 관련성,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임을 정하고 있다는 점, ④ 채용비리와 관련된 경찰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전환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일반직 전환과정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 ③ 금품수수와 관련성이 없어도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채용비리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채용비리와 관련한 특정인에 대한 청탁, 금품수수 등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② 채용비리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처분에 그쳤다는 점, ③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 금품수수와 관련성,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임을 정하고 있다는 점, ④ 채용비리와 관련된 경찰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