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근무태도 불량, 부정 승차,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이탈, 무단이석을 한 사실, 전동차를 부정 승차한 사실과 업무 불이행, 지연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태 관련 복무규정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사항인 점, ②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 점, ③ 조사과정에서도 개전의 정이 부족했던 점, ④징계사유가 전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회사의 징계양정 규정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해임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고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