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다가 시정한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면서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수정공고를 하여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