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법적 상대방은 사용자2이며,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법적 상대방은 사용자2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수술 부위 미확인으로 인한 의료 과실로 사용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점, 학회·세미나 불참, 무단결근 등 근태문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양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근로자의 반론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