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