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무단결근과 업무상 지시불응,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한 달간의 병가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병가신청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불가를 통보하였음에도 상당기간 근로자는 무단결근 하였다는 점, ③ 행사 일에 보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조리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점, ⑤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당사자 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무단결근과 업무상 지시불응,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한 달간의 병가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병가신청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불가를 통보하였음에도 상당기간 근로자는 무단결근 하였다는 점, ③ 행사 일에 보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조리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점, ⑤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당사자 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