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같은 근무기간 동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만료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같은 근무기간 동안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만료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