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7일

요지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임,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하였다기보다는 부여한 근로조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임금상당액과 위자료 등의 손해는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요구하는 임금상당액으로 보임, ④ 휴게시간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사안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