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전직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9. 5. 1. 자 전직인사명령을 취소하여 전직인사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보직이 경영팀으로 복귀되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인사명령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④ 사용자가 새로이 행한 2019. 8. 12. 전직인사명령은 이 사건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인사명령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부당전직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9. 5. 1. 자 전직인사명령을 취소하여 전직인사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보직이 경영팀으로 복귀되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인사명령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④ 사용자가 새로이 행한 2019. 8. 12. 전직인사명령은 이 사건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인사명령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