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7일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소속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용자의 소속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