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7일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소속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