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에 합의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이 차별만 주장할 뿐 개개의 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