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지만,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에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에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