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규정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직권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바, 근로자가 조합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부서장 등 권한 있는 자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직권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규정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직권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바, 근로자가 조합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부서장 등 권한 있는 자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직권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