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8. 1.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계약의 계약기간에 연동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점, ③ 사용자는 구인 시 장기 근무 가능자를 우대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관리계약이 갱신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계속하여 불이행 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