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②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고라는 중징계까지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③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서면통지 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