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무정차와 승차거부를 하였고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및 출석 요구 등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무정차 및 승차거부를 하였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사용자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출석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 수칙 위반 내지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불이익이 지나치며 회사의 징계 이력과 비교하여도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다.
근로자가 무정차 및 승차거부를 하였고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사용자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출석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 수칙 위반 내지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90일의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불이익이 지나치며 회사의 징계 이력과 비교하여도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