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기간 중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