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정직처분 이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처분 이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