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복귀에 대한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노동조합 현장대표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