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대기발령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처분 결정 후에도 대기 장소를 자택과 본사로 변경하며 장기간 대기발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시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약 7개월가량 대기하도록 한 점, ② 2차 대기발령은 고소사건의 사용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당초 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더 중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한 점, ③ 징계절차 종료 후 2차, 3차 대기발령을 업무상 필요에 의한 별도의 독립한 대기발령으로 보더라도 대기발령 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