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①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근 일수, 업무지휘 건수, 업무건수(기사 작성 2건, 타인의 칼럼 게재 6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보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메모장에는 “인센티브 20%”로 기록되어 있어 실적에 따라 변동적 성격의 보수가 지급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삼성화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를 허용하였고, 근로자는 2019. 1.∼3.에도 법무법인 조앤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점, ⑤ 근로자는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점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4대보험 가입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근 일수, 업무지휘 건수, 업무건수(기사 작성 2건, 타인의 칼럼 게재 6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보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메모장에는 “인센티브 20%”로 기록되어 있어 실적에 따라 변동적 성격의 보수가 지급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삼성화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를 허용하였고, 근로자는 2019. 1.∼3.에도 법무법인 조앤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점, ⑤ 근로자는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점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4대보험 가입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