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9. 4. 26.~5. 25.) 동안 연인원은 111명이고,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3.7명이다. 산정기간 내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가동 일수 30일의 2분의 1 이상이 되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홀에 2명, 주방에 3명이 근무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급․상여대장,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급여 지급 통장내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홀에 2명, 주방에 평일 및 토요일에는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