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제명처분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