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5. 20.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주방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주방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9. 5. 20. 자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 주방장이 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5. 21.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22.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이니 사실과 다를 경우 24시간 이내에 연락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없이 2019. 5. 24.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무복과 명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