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비위 행위 중 일부가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비위 행위 중 일부(‘조리공간 내 휴대폰 사용’ 및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방치’)가 사실로 확인되나, 6개의 비위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그간 위 2개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징계 또는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여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