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해고사실(또는 사직의사)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는 본인 거취 확인 등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전화 등을 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의사 등 확인도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입원을 하면서 결근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사직을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그 후 근로자는 본인 거취 확인 등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전화 연락하는 등 정황상 확정적인 사직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사용자는 출근 독려 또는 계속 근로의사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자룰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입원을 하면서 결근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사직을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그 후 근로자는 본인 거취 확인 등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전화 연락하는 등 정황상 확정적인 사직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사용자는 출근 독려 또는 계속 근로의사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자룰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