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 후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3∼4회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사직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