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금삭감은 노동조합 설립 전인 2016. 10.부터 발생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피크제는 2017. 6.에 시행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고유권한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나. 고정OT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정OT수당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미지급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임금피크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임금피크제가 2016.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고유권한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나. 고정OT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정OT수당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미지급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임금피크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임금피크제가 2016.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