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불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에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달리 최하위 등급(F)을 받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정을 하였으나 일정 점수 이상이면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