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민법상 도급계약인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③ 근로자들이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확대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들이 최초 물류용역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민법상 도급계약인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③ 근로자들이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확대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들이 최초 물류용역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