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 놓고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감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 및 차량매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 놓고 이후에도 해당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감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