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차량 열쇠 반출, 주유, 세차 등의 차량 관리업무이므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업무의 내용상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차량 열쇠 반출, 주유, 세차 등의 차량 관리업무이므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업무의 내용상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