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요지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용접사로 알선을 받고 채용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채용행사 당일에도 실제로 용접사로 면접을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행사 종료 직후 당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채용 결과 통보서에 일반 생산직으로 채용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후 사업장에서의 최종 면접에서도 용접사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