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요지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