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송○○가 구속된 이후 김○○과 김△△이 지점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점을 직접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이 드문드문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고, 김○○이 상주한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금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 금품은 회사가 허○○에게 대여한 금품임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송○○가 구속된 이후 김○○과 김△△이 지점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점을 직접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이 드문드문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고, 김○○이 상주한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금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 금품은 회사가 허○○에게 대여한 금품임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