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사용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이후 사직서를 철회 또는 반려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