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요지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근무지 이탈의 경위, 횟수에 비추어 비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