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운영했던 ○ ○ ○에 채용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할 경우 ○ ○ ○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2019. 5. 31. ○ ○ ○에서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 ○ ○을 폐업하였으며, ○ ○ ○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구제이익이 사업장 폐업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