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보안팀장과 면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직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보안요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점, ④ 보안팀장이 2019. 7. 24.과 2019. 7. 31. 중에서 사직일자를 선택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작성 당일인 2019. 7. 24.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어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보안팀장과 면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직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보안요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점, ④ 보안팀장이 2019. 7. 24.과 2019. 7. 31. 중에서 사직일자를 선택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작성 당일인 2019. 7. 24.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어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