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4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4일간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부터 해고통보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도한 점, ②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입차량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③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시는 대표이사가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예고통보서나 해고통지서가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통보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장기 근무 확인서, 취업 및 근무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근로자와 회사가 제출한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8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며 무단으로 4일간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부터 해고통보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도한 점, ②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입차량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③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시는 대표이사가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예고통보서나 해고통지서가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통보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장기 근무 확인서, 취업 및 근무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근로자와 회사가 제출한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8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며 무단으로 4일간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