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4일

요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여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정년도래 이후 재고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에 따른 불이익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