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4일
요지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더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더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