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4일
요지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경위서 및 시말서, 확약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진술 등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경위서 및 시말서, 확약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진술 등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