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 지속적인 조퇴와 병가신청, 종결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면담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심적 표현이 과도할 수 있었던 점,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는 회사 내 자신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그 양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를 안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주위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도 없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의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 지속적인 조퇴와 병가신청, 종결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면담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심적 표현이 과도할 수 있었던 점,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는 회사 내 자신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그 양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를 안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주위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도 없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