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4일

요지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2. 28.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