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4일

요지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의사 소견서상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교적 어깨를 덜 쓰는 부서로 인사발령하고, 취업규칙상 정해진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하였으나 최종 의사 소견서에 ‘육체노동 등의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육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점, ④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에도 근로자가 호응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의 절차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