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7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8. 20.~2019. 8. 19.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갱신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비조합원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 외의 조합원 중에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8. 20.~2019. 8. 19.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갱신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비조합원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 외의 조합원 중에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