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7일

요지

회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과 거래처에 유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반면 근로자는 진술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 내용을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상벌위원회 개최 전 자신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하며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치할 경우 정상적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거래처의 회사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회사의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도 상벌위원회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