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로 판단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권한 있는 자에게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복직 후 정당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해고임
가. ① 근로자가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권한 있는 자에게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복직 후 정당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